주식종합소득세, 개미 투자자의 숙제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종합소득세입니다. 주식종합소득세는 주식 배당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식종합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식 배당금에 부과되는
금융소득세
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양도소득세
입니다.금융소득세
금융소득세는 주식 배당금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며, 초과분은 종합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308만 원(2천만 원 * 15.4%)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0만 원에 매수하여 150만 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차익은 50만 원(150만 원 - 1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50만 원에 대해서는 20~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식종합소득세, 개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식종합소득세가 도입되면, 개미 투자자들도 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연간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1천만 원의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종합소득세가 도입되면, 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9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주식종합소득세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익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주식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2천만 원 이내의 배당금만 받는다.
매년 5천만 원 이내의 양도차익만 발생시킨다.
금융투자소득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한다.
금융투자소득과세특례제도
금융투자소득과세특례제도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매매해야 한다.
해당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매년 5천만 원 이내의 양도차익만 발생시켜야 한다.
이 제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5%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종합소득세, 개미 투자자들에게 숙제
주식종합소득세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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