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시간인기정보

주식종합소득세 궁금증

반응형

주식종합소득세, 개미 투자자의 숙제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종합소득세입니다. 주식종합소득세는 주식 배당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식종합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식 배당금에 부과되는

금융소득세

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금융소득세

금융소득세는 주식 배당금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며, 초과분은 종합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308만 원(2천만 원 * 15.4%)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0만 원에 매수하여 150만 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차익은 50만 원(150만 원 - 1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50만 원에 대해서는 20~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식종합소득세, 개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식종합소득세가 도입되면, 개미 투자자들도 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연간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1천만 원의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종합소득세가 도입되면, 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9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주식종합소득세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익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주식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매년 2천만 원 이내의 배당금만 받는다.

  • 매년 5천만 원 이내의 양도차익만 발생시킨다.

  • 금융투자소득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한다.

금융투자소득과세특례제도

금융투자소득과세특례제도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매매해야 한다.

  • 해당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매년 5천만 원 이내의 양도차익만 발생시켜야 한다.

이 제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5%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종합소득세, 개미 투자자들에게 숙제

주식종합소득세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실시간인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전세소득기준이란  (0) 2023.12.26
카니발주가 어떻게 확인  (0) 2023.12.26
부동산임대업종합소득세 소개  (0) 2023.12.26
현금서비스 받는 방법  (0) 2023.12.26
샤넬주식 명품 소개  (0)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