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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환급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환급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얼마나 절약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24에서 환급금 통합조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조회구분]에서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금액, 결정일, 지급예정일, 지급방법 등이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정부24에서 환급금 통합조회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환급금 통합조회]*를 선택합니다.
[환급금 통합조회] 화면에서, *[조회대상]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금액, 결정일, 지급예정일, 지급방법 등이 표시됩니다.
환급금은 조회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계좌로 지급받으려면, 환급금 조회 결과에서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등록 후, 환급금 지급일이 되면, 환급금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두 번째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으려면, 환급금 조회 결과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재출력]*을 선택하여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세무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세무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으려면, 환급금 조회 결과에서 *[세무서 방문]*을 선택하여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환급금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여, 얼마의 환급금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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