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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대로 이용하고 있나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공제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공제신고는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과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근무기간, 급여, 상여, 기납부세액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과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이용하기
모바일 홈택스에서 이용하기
ARS(1588-3100)로 이용하기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자료의 항목을 선택합니다.
- 조회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ARS로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ARS(1588-3100)에 전화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조회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급여, 상여, 기타소득 등)
연금소득
사업소득(종합소득,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등)
기타소득(이자, 배당,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의료비공제 등)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기타공제(장애인소득공제, 경로우대공제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절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조회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자료조회 시에는 본인의 근무처와 종전근무처의 자료를 모두 조회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에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맞춤형 절세 정보를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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