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서 주거를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009년 도입된 이후 매년 대상자와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약 217만 가구, 600만 명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주거급여의 대상
주거급여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주거급여의 대상은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뉜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를 사는 가구를 말하며, 자가가구는 집을 소유한 가구를 말한다.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 주택유형, 가구원수 등에 따라 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기준임대료 100만원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실제 임차료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리비용은 주택의 노후도, 주택유형, 가구원수 등에 따라 산정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지어진 2층 주택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경보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457만원의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거급여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된 경우 연중 중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의 효과
주거급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거급여를 통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거급여는 가구의 자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거 안정을 통해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자녀의 교육과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
주거급여는 대상자와 지원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모든 주거비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대상자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급여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가며
주거급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주거급여의 지속적인 확대와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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