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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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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이렇게 하세요!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종사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g-health)을 이용한 방법

공공보건포털(g-health)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포털입니다.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하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g-health)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에 있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제증명발급'을 클릭합니다.
  3.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조회된 결과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5.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2. 보건소 전자민원시스템을 이용한 방법

보건소 전자민원시스템을 이용하면 해당 보건소에서만 발급받은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보건소 전자민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제증명발급'을 클릭합니다.
  3.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조회된 결과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5.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보건증 인터넷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건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 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후 출력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후에는 PDF 파일로 제공되며, 출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PDF 파일을 출력하려면 별도의 PDF 뷰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PDF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DF 파일을 열고 출력할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2. 파일 메뉴에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3. 인쇄 설정을 원하는 대로 지정하고 '인쇄'를 클릭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필요한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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